체포법률상담1 [서초동 변호사] 체포·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 체포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체포란?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시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권자 수사기관 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 2020.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