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청구 소송1 [서초동 변호사] 추가공사대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추가공사대금 인정여부) 서초동변호사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것이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공방법 내지 설계의 변경으로 추가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된 경우, 당해 추가된 공사가 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즉,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