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변호사1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취득시효 법률상담센터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한 분쟁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가 반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시효법리는 기산점, 승계 등의 많은 법리들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취득시효의 성립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셔서 취득시효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항) :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2항) : 1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 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6조제1.. 2021.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