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법률상담1 [교대역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녀로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또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고, 친생추정의 번복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의 관계 친생부인은 부 또는 처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임에 비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인 점에서 다릅니다. 정당한 당사자 ⑴ 원고적격 부부의 한쪽이 원고 적격을 가집니다.. 2020.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