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변호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법률상담센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민 845조), 자녀의 친생부인(민 846조, 848조, 850조,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 862조), 인지청구(민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생신고에 의해 성립된 부모자관계를 다투는 방법의 소입니다.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를 장래를 생각하여 본처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부자관계는 출생신고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김), 양자를 어린 아기때부터 데려다 기르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출생신고는 입양의 효력이 생김), 예를 들면 동서의..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