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법률상담센터1 [가사소송 변호사] 친생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소송 법률혼의 부부 사이에서 포태(임신)하여 출생하였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아이를 혼인중의 출생자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 전에 포태한 아이가 혼인중에 출산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혼인중에 포태한 아이는 이혼 후에 출산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녀 및 그녀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생모와 아이 사이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친자관계존재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혈액검사, 유..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