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법률상담 1 친자 확인 소송 법률상담센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인지청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민법 제 845조), 자의 친생부인(민법 제 846조, 민법 제 848조, 민법 제 850조, 민법 제 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 862조), 인지청구(민법 제 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친생자가 아닌 자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인지청구의 소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사이에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