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굴진공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1 터널공 소음성 난청 산재승인 (터널 근로자, 터널 건설공, 착암공, 전기공, 터널 굴진공, 터널공사 작업자) 사례 터널공사 근로자에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근로자 ○○○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건설에서 시공하는 철도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 본 근무력 이전에도 약 30여 년간 터널공사의 착암공, 전기공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 2014년 터널 전기공으로 근무 후 퇴사한 후 2015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특수건강진단 결과와 비교하여 청력역치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일반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변화와는 일치하지 않아 터널전기공의 소음 노출수준에 대한 평가와 의무기록 검토및 전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을 받아서, 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요청하였다. 근로자 .. 2020.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