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2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제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조중을 기본 이념으로하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 2011. 3. 7. 『민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공포 2013. 4. 5.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25호) 공포 2013. 6. 5. 『가사소송규칙』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467호) 공포 개정법령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주요내용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고, ② 등기로 공시하도록 함 종전 금치산.. 2020. 5. 20.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한정후견, 특정후견,성년후견인제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 개정 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이 각 개시된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인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 한정치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