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1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하자담보책임 법률상담센터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 ) . 하자담보책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함)을 집니다.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 사업주체란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수급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