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행정심판절차1 학폭위 행정심판절차 집행정지 법률상담센터 (행정소송, 민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절차와 집행정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바,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재심절차 담당기관인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재학생인지 사립학교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피해학생의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 2020.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