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상담센터 (인지수사, 형사고소, 고발, 고소절차,항고, 재항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인지수사란? 수사의 강압성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시작하려면 범죄혐의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들게 하는 것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수사의 단서에는 일반시민들의 고발이나, 진정인의 진정, 고소권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대다수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소, 고발, 진정없이 직접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검사가 직접 신문 등이나 소문, 아니면 첩보원 등을 통한 첩보등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임의수사 임의적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 강제수사 수사의..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