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기소중지1 해외거주자 기소중지 법률상담센터 (기소중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기소중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되며,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중지의결정|제74조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