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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2

학폭위 행정심판절차 집행정지 법률상담센터 (행정소송, 민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절차와 집행정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바,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각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의 관계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재심절차 담당기관인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국・공립학교 재학생인지 사립학교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피해학생의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 2020. 4. 28.
행정소송 법률상담센터 (행정소송 절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행정소송 일반 시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사자소송을 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현실에서 행정소송이라 함은 항고소송(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상의 소송으로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이 있고,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가 있는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