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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분양광고2

[서초동변호사] 분양권 분쟁 법률상담센터 (분양권 매매 분쟁, 허위 과장 분양광고,선시공 후분양 분양광고) 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분쟁 법률관계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자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는 것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향후 아파트와 같은 목적물의 가격 급등을 노린 분양권 전매는 실제 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계약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상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서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분.. 2021. 2. 2.
[부동산소송 변호사] 허위 과장 분양광고 소송 법률상담센터 (분양권 소송,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된 경우,분양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위 과장 분양광고와 관련한 분쟁 판례는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선분양ㆍ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단지의 거래 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ㆍ호수ㆍ평형ㆍ입주예정일ㆍ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아파.. 2021.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