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2 [교대역 변호사] 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협의이혼 성립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2020. 6. 4. 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 (협의이혼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꼭 해야 하는 합의 1.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절차 중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1. 양육 및 ..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