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준비서류1 협의이혼 법률상담센터 (협의이혼 준비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꼭 해야 하는 합의 1.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 1.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절차 중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1. 양육 및 ..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