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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2

혼인무효 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무효사유, 혼인취소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의 성립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혼인신고절차를 밟으면 성립합니다. 즉, 혼인이 일정한 혼인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사유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에 기재된 자와 혼인의사가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는 때 등을 말합니다. 2) 당사자간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말하자면, 결혼하는.. 2020. 5. 21.
[서초동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소송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1.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2.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3.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5.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6.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혼인한 것으로 호적..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