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취소 변호사1 혼인무효 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무효사유, 혼인취소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의 성립 혼인은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혼인신고절차를 밟으면 성립합니다. 즉, 혼인이 일정한 혼인의 무효 내지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사유 이미 성립한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것,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을 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에 기재된 자와 혼인의사가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는 때 등을 말합니다. 2) 당사자간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말하자면, 결혼하는.. 2020.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