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변호사2 [서초동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이혼과 구별되는 것으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재혼하거나 재혼이 아니더라도 이미지상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앞서 본인의 혼인이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인데, 그 예를 들면 동거하.. 2020. 6. 2.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사유, 혼인무효사유, 사기 결혼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민법 제815조)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법률의 규정 중 가장 ..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