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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청구소송2

화재보험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소송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화재보험금 임대인과 임차인과의소송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원인이 불명인 경우, 화재의 발화부위에 따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건물구조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임차부분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밝혀져 화재원인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 임대인의 지배ㆍ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 • 임차 외 부분으로 화재 확대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 •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손해배상 범위 • 임차건물의 노후 전기배선 화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2020. 4. 29.
화재 보험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고지의무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의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화재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방화를 의심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 화재로 손상된 기계ㆍ기구의 수리비,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보험금 청구 범위 [Law Firm] 화재 보험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