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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소송4

화재보험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소송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화재보험금 임대인과 임차인과의소송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원인이 불명인 경우, 화재의 발화부위에 따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건물구조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임차부분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밝혀져 화재원인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 임대인의 지배ㆍ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 • 임차 외 부분으로 화재 확대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 •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손해배상 범위 • 임차건물의 노후 전기배선 화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2020. 4. 29.
화재보험금 인접건물간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소유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화재보험금 인접건물간의 소송(건물소유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점유자, 2차적으로 공작물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실화책임법의 개정(2009.5.8.)으로 연소 확대된 경우 경과실 가해자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정도, 연소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등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접한 여러 건물이 한꺼번에 소실되어 최초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연속된 사무실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최초 발화지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Law Firm] 화재보험금 인접건물간의 소송 법률.. 2020. 4. 29.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소송 법률상담센터 (화재보험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소송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2002. 7. 1.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피해자(소비자)의 입증책임이 경감되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사용 중인 냉장고, TV,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각 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 사실,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제조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쉬워졌습니다. • 전기제품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의 제조사, 판매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 전자제품의 합선추정 화재관련 제조물의 결함 증명 책임대상 [Law Fi.. 2020. 4. 29.
화재 보험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고지의무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험의 변경ㆍ증가 통지의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화재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방화를 의심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 화재로 손상된 기계ㆍ기구의 수리비,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보험금 청구 범위 [Law Firm] 화재 보험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