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황혼이혼 법률상담센터 (황혼이혼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황혼이혼 결혼하여 같이 산 지 20년이 넘거나 65세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지금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미 오래 전부터 파탄 사유가 있었음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서, 이혼에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막연한 거부감 등등의 이유로 참고 견디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라도 자신의 제대로 된 권리를 당당하게 찾고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고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 사유로 해결되지 않는 성격 차이, 배우자의 무시, 폭언이나 폭행,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갈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모든 갈등이 단지 한 두 번에 걸친 것..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