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복운전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 유형,보복운전 관련법규 ,운전면허 행정처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자동차 보복운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폭행, 협박, 상해,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와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 위협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서 밀어붙이기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 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다른 차량들이 앞, 뒤, 좌, 우로 줄줄이 진행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운전행위 등 보복운전 관련법규 -형법 제2..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