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변호사1 협의 이혼 법률상담센터 (협의이혼 사유,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 함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관할 등록기준지서에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든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만 하며 이혼에 부수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으므..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