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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2

화재보험금 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임대인과 임차인과의소송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화재보험금 임대인과 임차인과의소송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발화원인이 불명인 경우, 화재의 발화부위에 따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건물구조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의 과실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임차부분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밝혀져 화재원인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 임대인의 지배ㆍ관리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화재가 발생된 경우 • 임차 외 부분으로 화재 확대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 •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손해배상 범위 • 임차건물의 노후 전기배선 화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2020. 4. 29.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소송 법률상담센터 (화재보험금)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소송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2002. 7. 1.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피해자(소비자)의 입증책임이 경감되었습니다. 즉, 소비자가 사용 중인 냉장고, TV,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각 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 사실,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제조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쉬워졌습니다. • 전기제품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의 제조사, 판매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 전자제품의 합선추정 화재관련 제조물의 결함 증명 책임대상 [Law Fi..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