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부동산등기명의신탁1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제4조 ①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역시 무효입니다 (법 제4조 ②항 본문). 또한 과징금 (법 제5조)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제7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법 제2조 (1)가),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유효하다(부동산 상호명의신탁; 법제2조 (1)나), ③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