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로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재요양 승인 (탄광, 광산, 채탄, 분진진사업장)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 유해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이나 암석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카드뮴 흉,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광업소 COPD 재요양 승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11급 재해자 재요양 승인 사례 1. 인적 사항: 1950년생/남성 2...
2020.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