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부터 NPL(부실채권) 개인투자 전면 금지 |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등록된 업체만 NPL(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그간 경매물건 낙찰 혹은 매각대금 차익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던 개인 투자는 더 이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회원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 NPL투자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나 금융위원회 미등록 개인대부업자, 자산관리회사 등에 NPL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매입한 NPL의 부동산 담보 물건이 법원 경매로 매각되면 매각 대금에서 수익을 얻거나 그 물건의 경매에 직접 참가해 낙찰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다. 앞으론 개인의 직접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업계에선 통상 은행권이 매각하는 NPL의 10~20% 가량은 중간 경매관리회사를 거쳐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해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NPL 규모가 28조5000억이었으니 3조~5조원에 이르는 시장 규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채권이 불법업자나 개인에게 마구잡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출처; 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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