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부동산)
발 급 처 |
구 비 서 류 |
방 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 |
▪매각결정통지서 및 보증금 납부영수증 ▪잔대금 납부영수증 |
► 공사 내방 수령 ► 온비드 출력(온비드>나의온비드) |
▪등기청구서 및 등기필증 수령요청서 |
► 온비드 출력(온비드>부가정보>자료실>서식자료실>압류재산) ► 등기청구서 및 등기필증 수령요청서 직인(도장) 날인 | |
등기소 |
▪압류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발급 가능 ☞ 인터넷등기소 발급시 발급용(1,000원)으로 출력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및 재무과) |
▪토지(임야)대장, (일반/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 지분매수인 경우 공유자연명부 포함 |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 |
▪취득세 및 말소등록면허세 영수증 ► 공사 제출 시 등기소보관용 제출 |
► 지참서류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잔대금 납부영수증 사본 ►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7,200원 ►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받을 것(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시 필요) | |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
▪매수자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 재외국민‧국외이주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주민등록초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발급 가능(법인등사항증명서) |
▪농지원부(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 | |
소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소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농지취득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
► 지참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함 |
금융기관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은행)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 시가표준액이 토지 500만원, 기타부동산 1,000만원, 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 ►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면제 |
▪등기신청수수료 |
►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 : (소유권이전 필지수x15,000원)+(말소대상건수x3,000원) ☞ 예시)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1, 말소대상건수 5건인 경우 (15,000원x3) + (3,000원x5) = 60,000원 | |
우체국 |
▪우표 ► 촉탁서 등기소 송부용 등기우편 (2,400원) ► 등기완료통지서 매수자 앞 발송용 배달증명우편(3,600원) ► 종별, 중량, 지역에 따라 우편료는 다소 차이가 있음 |
► 등기완료통지서를 공사에 내방하여 수령시에는 배달증명 우편료(3,600원) 불필요 |
▣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발급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 상기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공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공사는 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소로 송부합니다. ► 본인 접수시에는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대리인 접수시에는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지참 ▣ 발급서류는 1개월 안에 발급 받은 원본서류로 준비하여야 합니다.(사본, 팩스본, 양면인쇄본 접수 불가) ▣ 법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www.kjaa.or.kr) 참고 ▣ 소유권이전 서류 접수 후 촉탁등기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구비서류 확인 및 촉탁서 작성 ⇒ 촉탁서 발송(구비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등기소 등기절차 진행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촉탁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 등기완료통지서 접수(공사) ⇒ 등기완료통지서 발송(직접수령 가능) ▣ 압류재산의 권리이전절차(소유권이전)은 공사의 등기촉탁으로만 가능한 업무로서,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촉탁서 접수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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