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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경매정보센터/공매 낙찰 후 절차

공매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부동산)

by 법맨 2016. 8. 25.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 및 절차(부동산)

발 급 처

구 비 서 류

방 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

매각결정통지서보증금 납부영수증

잔대금 납부영수증

► 공사 내방 수령

► 온비드 출력(온비드>나의온비드)

등기청구서등기필증 수령요청서

온비드 출력(온비드>부가정보>자료실>서식자료실>압류재산)

► 등기청구서 및 등기필증 수령요청서 직인(도장) 날인

등기소

▪압류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발급 가능

☞ 인터넷등기소 발급시 발급용(1,000원)으로 출력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및 재무과)

토지(임야)대장, (일반/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 지분매수인 경우 공유자연명부 포함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

취득세 말소등록면허세 영수증

► 공사 제출 시 등기소보관용 제출

► 지참서류 : 매각결정통지서, 보증금/잔대금 납부영수증 사본

►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

등기사항증명서상 말소할 건수 x 7,200원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에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받을 것(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시 필요)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매수자 주민등록초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재외국민‧국외이주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주민등록초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발급 가능(법인등사항증명서)

농지원부(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가능

소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만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소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농지취득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 지참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함

금융기관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취득세 납부 고지서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

► 시가표준액이 토지 500만원, 기타부동산 1,000만원, 주택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면제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신청수수료 산정 기준 :

(소유권이전 필지수x15,000원)+(말소대상건수x3,000원)

☞ 예시) 토지등기부 2, 건물등기부 1, 말소대상건수 5건인 경우

(15,000원x3) + (3,000원x5) = 60,000원

우체국

우표

► 촉탁서 등기소 송부용 등기우편 (2,400원)

► 등기완료통지서 매수자 앞 발송용 배달증명우편(3,600원)

► 종별, 중량, 지역에 따라 우편료는 다소 차이가 있음

등기완료통지서를 공사에 내방하여 수령시에는 배달증명 우편료(3,600원) 불필요

▣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발급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 상기 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공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공사는 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소로 송부합니다.

► 본인 접수시에는 신분증 및 도장 지참, 대리인 접수시에는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지참

▣ 발급서류는 1개월 안에 발급 받은 원본서류로 준비하여야 합니다.(사본, 팩스본, 양면인쇄본 접수 불가)

▣ 법무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www.kjaa.or.kr) 참고

▣ 소유권이전 서류 접수 후 촉탁등기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구비서류 확인 및 촉탁서 작성 ⇒ 촉탁서 발송(구비서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등기소 등기절차 진행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촉탁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 등기완료통지서 접수(공사) ⇒ 등기완료통지서 발송(직접수령 가능)

▣ 압류재산의 권리이전절차(소유권이전)은 공사의 등기촉탁으로만 가능한 업무로서,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촉탁서 접수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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