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국유재산 낙찰 후 절차안내
국유재산 임대(대부) 낙찰 후 절차
- STEP.01잔대금납부
(잔대금납부계좌) -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우리공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 낙찰 이후 물건담당자와 협의하여 대부료 납부에 관한 사항 및 계약체결일자 결정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우리공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 STEP.02대부계약체결
-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체결
- 잔대금 납부 확인 후 대부계약 승인 절차 진행
- 점유자가 있는 물건의 경우 명도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대부계약 체결은 명도집행 완료일 이후 진행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체결
- STEP.03대부계약서
발송(해당부점) -
- 대부계약 승인 완료 후 대부계약서(보관용 및 회송용 2부)를 피대부자(낙찰자)에게 우편 송부
-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및 기입 후 인장 날인하여 회송용 계약서를 공사에 회송
-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시 도장 및 신분증 지참
- 대부계약 승인 완료 후 대부계약서(보관용 및 회송용 2부)를 피대부자(낙찰자)에게 우편 송부
국유재산 매각 낙찰 후 절차
- STEP.01매매계약체결
-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체결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 지참
- 부동산거래신고
- 매매계약체결일(계약보증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유재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 신고필증 공사로 송부
- 취득세 신고, 납부
- 계약보증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유재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납부
-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체결
- STEP.02잔대금납부
(납부계좌지정) -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
- 미납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
- 외국인등이 외국인토지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서 토지취득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
- STEP.03소유권이전관련
서류수령
(해당부점) -
- 잔대금 완납 후 해당부점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매도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수령하여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이전절차 진행(소유권 이전서류는 잔대금 완납 후 약 1주일 소요)
- 공사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 소유권이전 필요서류 수령 등을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물건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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