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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써,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적 친고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 재산죄 관련(강도, 절도, 권리행사방해, 사기, 공갈 등) 범죄인데,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나,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하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며,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공범자 1인에 대한 취소는 다른 공범 전체에 영향을 미쳐 공범자 전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재 고소할 수 없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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