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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뜻하는 사기는, 민법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고, 채무의 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든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든 상관없으며, 영속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상관 없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352조).
또한 사기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 기망 :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에 대해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음.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든 상관없음
이러한 사기죄는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혼인사기, 상관행상 통상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대광고, 그리고 무임승차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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