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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경찰) 스스로 범죄를 포착하거나 일반인의 고소, 고발에 의하여 개시가 됩니다.
수사과 인계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비친고죄가 되어 수사시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단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여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고,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이라는 것을 내리는데,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경우 피의자를 선처하는 의미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재판
검찰의 기소에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하든 피고인의 신분이 된 사람은 무죄 또는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매우 치열한 법리다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검증, 감정 및 증인심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피고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리해석을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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