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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서초동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청구 법률상담센터 (구속적부심사 ,구속된이후 48시간 이내에 석방될수있는 방법,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

by 법맨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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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

 

                         - 구속된이후 48시간 이내에 석방될수있는방법

 

 

 

 

1. 구속적부심사

 

수사기간(경찰,검찰등)이 피의자를 구속한것에 대해 법원이 그구속이 알맞은지 않은지를 심사하여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것인지 석방할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의결과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구속적부심사한 후, "이유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청구를 인정하여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3.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사의 조력

 

      - 구속적부심사청구

      -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 진술

      -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정되어 피의자가 석방될수있도록 활동

 

 

 

 

[Law Firm]  구속적부심사청구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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