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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이다.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 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한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 시 답변하면 된다.
형사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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