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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체포 구속 법률상담센터 (긴급체포, 영장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청구 기한)

by 법맨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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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구속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혹은 현행범인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 체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체포조건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긴급체포 후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긴급체포서의 내용 : 범죄 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합니다.

 

긴급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할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체포 영장의 발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체포 영장의 발부조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중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합니다.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중 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을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현행범 체포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을 인도 받았을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할때에는 체포자에 대해 경찰서 동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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