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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형사고소대리
ㄱ. 고소의방식
고소는"고소장"이라는 서면을 통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ㄴ. 법정대리인고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ㄷ.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ㄹ.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범죄, 가정폭력은 예외힙니다.)
ㅁ. 변호사의 고소대리
막연히 고소만 한다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상대방의 변명을 미리 봉쇄할 방책을 마련해 놓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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