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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서초동 변호사] 경찰조사동행 법률상담센터 (검찰조사 동행, 수사기관조사 동행 , 수사기관조사, 피의자 신문 )

by 법맨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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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조사

 

 ㄱ.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피의자 신문 조서

 

 - 피의자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 작성된 조서는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ㄷ. 피의자 조사시 저지르기 쉬운 실수

 

- 조사관의 유도신문으로 분리한 진술

 

- 고의범죄에서 고의와 과실의 경계 선상에서의 질문과 불리한 답변

 

- 조사관이 심문하지 않는 사항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오판하여 진술함으로써 불이익 발생

 

- 자백,증거(직접.간접)의 증명력과 증거 능력에 대한 오판

 

- 밝혀진 거짓말 등을 덮기 위한 추가적 거짓 진술로 인한 죄질 악화

 

- 공범 관계에서 조사관의 이간책(수사방법)에 넘어가 진술 방향 변경

 

ㄹ. 수사기관동행조사시 변호사의 조력

 

-  변호사는 피의자와 접견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는 경찰 및 피의자 신문에 피의자와 함께 참여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코치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피의자가 최대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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