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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by 법맨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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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제라고도 한다. 체포영장제·피의자석방제도 등과 함께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한다(형사소송법 201조의 2).

 

 

구속적부심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측되나 불확실하며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에서 유래되어 각국의 헌법에 채택되었다.

 

검사의 기소가 있기 전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판 중 석방하는 보석과 구별된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불법으로 구속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는 제도로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가족, 호주,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후의 사정변경(피해변제, 합의고소취소 등)도 사유가 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석

 

보석이란 보증금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보석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동거인,고용주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소법상의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함이 원칙이나 보석불허 범위가 너무 넓고(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 또는 상습범일 때, 도망이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와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 구속사유인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도 불허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필요적 보석규정은 사문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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