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공포심, 불안감유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제1항(벌칙)
[Law Firm]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대역 변호사] 형사사건 법률상담센터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재판단계) (0) | 2020.05.25 |
---|---|
[형사소송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 기소전 보석) (0) | 2020.05.25 |
[서초동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청구 법률상담센터 (구속적부심사 ,구속된이후 48시간 이내에 석방될수있는 방법,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 (0) | 2020.05.25 |
[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 법률상담센터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신청) (0) | 2020.05.25 |
[교대역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센터 (형사고소대리, 형사고소 절차) (0) | 2020.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