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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장물죄 법률상담센터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by 법맨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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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장물취득죄•장물양도죄•장물운반죄•장물보관죄•장물알선죄)

 

①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62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4조)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하고,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가 화체된 문서는 장물이 됩니다).

 

 

취득이란?

 

장물인 정을 알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양도’란,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취득한 후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성립하며, ‘운반’이란, 장물인 정을 알고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보관’이란, 정물인 정을 알고 본범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물을 자기 점유 하에 두는 것을 말하며, ‘알선’이란, 장물인 정을 알고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을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물죄와 관련한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전매청 창고관리직원으로부터 연초를 매수하였다면 창고관리인이 불법 처분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물인정을 알았다고 하여 가벌성이 인정 된다 보았고, 시중에서 거래되는 군용물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장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주민등록증 이외의 방법으로라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귀금속을 매입한 때에는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보아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경우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로 처벌합니다.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중과실의 경우와 더불어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인데, 장물죄의 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길을 열어 단속의 효과를 거둔다는 정책적 고려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물상이나 중고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매도하겠다고 하는 경우 신분증 등 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시중가보다 훨씬 염가에 매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장물죄를 인정하여 처벌을 한 사례도 있으므로 고도의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장물죄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물건 매수 시 시세의 절반에 달하는 헐값인 경우 한번쯤을 의심을 하고 매도자의 확실한 신분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Firm]  장물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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