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하도급법 위반 법률상담센터 (기술유용 행위,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 )

by 법맨 2020. 5. 20.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하도급법 위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제조나 수리를 위탁받아 이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건설 부문에서의 하도급이란 원청자(일반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다시 맡기는 행위를 통틀어 말합니다.

 

 

주요 내용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15일 안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자 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합니다.

 

-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술유용 행위,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Law Firm] 하도급법 위반 법률상담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