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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성립 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정 등이 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매체의 기사나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①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②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③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Law Firm] 명예훼손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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