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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절도죄 법률상담센터 (불법사용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by 법맨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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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주인 몰래 재물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절취)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가 친족간의 범행일 때에는 형을 면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일몰 후 일출 전까지)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야간에 문이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수단의 위험성, 집단성, 흉폭성 등으로 인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훔치려는 의사없이 일시사용하고 돌려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절도죄보다는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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