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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유사수신범죄란 인허가 없이 은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하거나 원금보장형 투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범죄는 사기, 방문판매법위반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외의 투자와 투자유치, 소개수당, 다단계구조, 보상플랜 등 다양한 형태가 동원 됩니다.
수사단계의 구속을 막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세심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의 법리는 복잡하고 사실관계는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건 발생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자료를 잘 정리하고 수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가 빈번하고, 국제투자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범죄자가 혼동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가 큰 경우임에도 고소에 노출되어 구속이 되거나 관계자들의 공격에 대한 표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변호인의 많은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Law Firm] 유사수신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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