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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서초동 변호사] 보석청구 법률상담센터 (구속된 후 석방될수있는 방법, 보석조건 ,보석이 불가능한 경우 )

by 법맨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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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후 석방될수있는 방법 

보석

 

형사사건으로 인해 체포된후,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등을 거쳐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이 구속된 후 석방되어,구금조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석조건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또는 그친족의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아니하고 주거,직장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허가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보석이 불가능한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행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슴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또는 그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에서 변호사의 조력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범죄의 성질 및 죄상/증거의 증명력/피고인의 전과, 성격,환경 및 자산/피해자의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의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보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Law Firm] 보석청구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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