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공무집행방해죄 법률상담센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인권옹호직무방해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by 법맨 2020. 5. 18.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로, 공무집행방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받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공무방해죄로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Law Firm] 공무집행방해죄 법률상담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