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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보이스피싱 법률상담센터 (대포통장대여,전자금융거래위반,전달자,인출자 )

by 법맨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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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사기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여 형량내 최대형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보이스피싱은 원래 우리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단순 사기혐의만 적용되던 관례를 깨고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형량이 점점 무거워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형법 제 337조 제1항)

사형, 무기 또는 장기4년 이상의 징역  범죄단체등의 조직 (형법 제11조)

보이스피싱은 형사처벌에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따를뿐 아니라 피해금액에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아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실형선고

 

일반적으로 통장대여자나 전달자의 경우 불구속수사로 진행 되었지만 범죄 가담정도와 상관없이 단순통장 대여자나 인출(전달)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등을 빌려주었더라도 사기죄 공범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 되면 최징 12년동안 금융거래 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재판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경찰조사단계부터 일관성있게 대응해야합니다.

 

 

 

 

[Law Firm] 보이스피싱 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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