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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기소중지 해결방법 법률상담센터 (기소중지결정)

by 법맨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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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결정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

따라서 형사소송법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

원칙적으로 기소중지결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찾아가서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재기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건번호 및 내용 파악

기소중지결정 사건의 사건번호 및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먼저 알아야만 고소인과의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과 합의

고소인과의 합의를 보아야합니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이거나 합의를 보았다고 해서 국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채의 기소중지결정사건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고소인의 합의는 기소중지결정 사건의 처분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협조를 끌어내 국내체류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재개신청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수사재개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입국 후 피의자조사

국내에 입국하여 경찰서이나 검찰청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중지 결정해제

검찰은 수사재개신청서에 따라 기소중지결정을 해제합니다.

 

처분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 등의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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